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의 정규직 근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19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2317, 202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2317, 202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임 ○ 회사는 가업에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의 정년 이후 해당직원을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재고용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3.2.28>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대법원 2007다37165, 2007.9.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서면-2019-상속증여-2317, 202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